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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개정 될까/여 처리방침 재확인 불구 시한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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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개정 될까/여 처리방침 재확인 불구 시한 촉박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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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동계 반발 내년으로 넘어갈듯정기국회 막판에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한랭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처리」를 밝히고있고 야권은 「회기내 처리불가」를 공언하고 있어 여야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1주일정도 밖에 남지않은데다 여당도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노동법개정안의 연내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더욱이 노동계가 16일로 총파업을 예고해놓고 있어 노동법개정을 회기내에 마무리하기에는 주변상황이 별로 좋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일단 신속히 처리수순을 밟기로 했다. 9일 고위당직자회의는 『노동법이 회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초에는 임금협상과 연계돼 노사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회기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신한국당은 이에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않은 현실을 고려, 적극적으로 국민홍보에 나서는 한편 야당과도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홍구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불확실성을 내년으로 끌고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긴박한 일정을 감안, 당내 의견을 모아 회기내 처리를 하도록하자』고 말했다. 이대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나, 국제흐름으로 보나 노동법개정은 대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촉박하게 노동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며 강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 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개정 △국제기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회기내 처리불가 등 6개항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회의소속 의원들은 『상임위는 법안이 회부된 뒤 3일이 지나야 다룰 수 있다. 상임위 일정이 14일 끝나기 때문에 심의기간은 1∼2일에 불과하다』며 회기내 처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민련도 김종필 총재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연내처리 불가, 내년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안택수 대변인은 『노동법의 졸속개정은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개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묵과한채 처리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하겠다고 단언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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