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2차대전 종전 이전에 일본군이 중국에 버리고 간 독가스탄에 손을 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액 2억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일 도쿄(동경)지방법원에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일본 정부가 독가스무기를 중국에 반입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이 끝난 뒤 화학무기 유기사실을 알면서도 회수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유기된 화학무기에 의한 중국인 피해자는 2,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화학무기와 관련,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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