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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 어디서 맡나/법개정안 오늘 국회내무위 상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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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 어디서 맡나/법개정안 오늘 국회내무위 상정 관심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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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보전기능 통합” 업무 이관 마땅/내무부­“행락객 관리 주업무” 아직은 이르다『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환경의 보고, 국립공원을 어느 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나』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남한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16개 육상 국립공원은 매년 전체 국민의 절반가량이 휴가지로 찾는 등 중요한 관광 위락지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 생태계보전 차원에서 공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데다 생물종다양성협약가입으로 멸종동식물의 보호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국립공원 기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환경부와 학계는 자연보전기능을 통합하고 생태계보전과 야생동식물의 복원장소로 국립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무부는 아직 행락객의 관리와 유지가 국립공원관리의 주요 업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원 31명은 공원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국회내무위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업무는 환경부가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은 내무부가, 야생동식물의 보호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야생동식물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은 문체부가 맡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보전은 환경부 소관」이라는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을 들어 국립공원를 지금부터라도 생태계 보전중심으로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우영준 자연정책과장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조류 및 야생동식물 등은 불가분의 관계인데도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이라는 막연한 업무만 맡아 곤충 등만 관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림청이 수렵장 운영과 벌목비 등으로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생태계보전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무부나 산림청이 소중한 국립공원을 관광 위락지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방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환경평가단도 내무 환경부, 산림청 등으로 다원화한 자연환경보전업무에 이의를 제기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자원을 유지하고 행락객들의 자연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기적인 국립공원의 생태계보전은 시기상조』라고 업무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에서도 공원관리 업무를 대폭 넘겨달라는 입장이다.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등 830㎢의 국립공원이 있는 강원도의 도청 관광개발과 박원규씨는 『국립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없이는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자체에 공원내 시설의 인허가 업무를 대폭 이관, 지역연고권을 갖고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이경재 교수는 『국립공원 지정이 나눠먹기식인데다 이용에만 치우쳐 생물종을 보전하거나 자연교육의 장소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통합해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정덕상 기자>

◎외국선 어떻게/일본 환경청·미국 자연보전국서 담당/프랑스·독일선 해당 주법으로 감독

일본은 자연환경보전을 환경청에서 총괄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71년 환경청을 창설하면서 국립공원과 온천관리 기능은 후생성에서,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관리업무는 임야청에서 이관받아 기능을 통합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 전국토의 14%에 이르는 국립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청의 지방 조직은 없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앞장서고 환경청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1872년 세계 최초로 옐로우 스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미국은 자연보전과 환경오염 관리기능을 이원화했다. 자연보전국은 전국토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지하자원의 개발까지 총괄하고 있다. 70년 설립된 환경청은 수질 대기 등의 환경오염 관리만 담당한다.

프랑스 독일은 중앙정부에서 원칙을 정하고 지방이나 주에서 자연보전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자연보전법을 통해 자연 보전정책의 기본틀과 종의 보호, 보호지역의 유형 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관리는 주법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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