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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착오 살인누명 배상”/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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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착오 살인누명 배상”/서울지법

입력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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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맹신도 증거 곤란”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범죄증거물 검사결과를 뒤바꿔 통보하는 바람에 살인누명을 쓰고 27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수생에게 국가가 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8일 금모씨(20·무직)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사기관이 국과수의 잘못된 부검 샘플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을 맹신, 객관적 증거없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강행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피살자에게서 채취한 체액 샘플을 뒤바꿔 검사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 금씨가 27일간 억울하게 구금당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과수가 경찰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갑자기 임의동행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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