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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공인중개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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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공인중개사 영장 기각

입력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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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2단독 문용선 판사는 7일 다른 사람의 서류를 위조해 신용대출을 받으려 한 공인중개사 구모(38·대전 서구 원곡동)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구씨는 지난달 9일 장모(68·서울 강서구 등촌동)씨의 인천 서구 신곡동 소재 부동산 6백여평(시가 13억원 상당)을 담보로 D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장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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