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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50곳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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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50곳 집중관리

입력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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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부제…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도정부는 8일 에너지 다소비 공공기관 50곳을 집중관리하고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전거타기와 승용차 5부제 도입 등의 에너지절약 지침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항관리공단 무역센터 정부1, 2청사 서울대학교 등 대형기관 50곳이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에너지 절약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축공공건물에 고효율 조명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5년에 1번씩 받도록 규정된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국내 9개 에너지 절약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절약예산만큼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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