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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차량 등록제」 도입/내년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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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차량 등록제」 도입/내년하반기부터

입력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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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만 운행 세금·보험료 등 감면/빨간 번호판… 위반땐 과태료환경부는 8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토·일요일에만 운행하는 주말차량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 운행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말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 및 보험료 주차료등을 인하해주는 대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차량과 식별이 쉽도록 빨간색 번호판을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정부 부처·투자기관부터 매주 하루를 「자가용 안 타는 날」로 정해 사실상 5부제를 시행하고, 1백대 기업과 환경친화기업에도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남산 1·3호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를 5대 광역시에서도 실시토록 권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자동차 공회전금지법안」을 내년중 마련해 주행하지도 않으면서 장시간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경유차의 대기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값의 47%수준인 경유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98년까지 수도권 및 6대도시의 시내버스와 중대형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케 하고 98년부터 출고되는 대형경유차는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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