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찰·노동계 반발 거셀듯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총리와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 및 회기내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와 재야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이 회기내에 처리가 안될 경우 97년도 임금협상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노사관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제도개선문제 등 정치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측이 이를 수용, 회기내 처리방침이 합의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당정은 또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와 관련한 노동계의 총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하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오는 11일께 관계장관 특별담화를 통해 파업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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