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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생명보험가입 안 알렸어도 기존계약자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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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생명보험가입 안 알렸어도 기존계약자 불이익 없다”

입력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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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사장단 결의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남편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아내들은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33개 생명보험회사 사장단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과 관련, 6일 하오 서울 조선호텔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위험직종에 대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계약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남편이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부인이 그같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중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병력과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지킨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또 이번 판결로 불안해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고지의무를 지켰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간신문에 내는 한편 보험회사의 확인을 문서로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사장단은 그러나 『앞으로의 생명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자필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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