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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연좌제 폐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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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연좌제 폐지」(사설)

입력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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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비등한 반대여론 때문에 재고키로 했던 소위 「연좌제 폐지」를 후보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에게는 그대로 폐지를 고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일부보도와 협상당사자들이 흘리는 것처럼 이들에 대한 연좌제 폐지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과 여론을 배반한 대국민 도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3당총무와 제도개선특위 위원장 등은 5일 협상에서 후보자의 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연좌제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초 합의대로 폐지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제3자에 의한 매수행위 등 불법·탈법선거를 가능토록 길을 터 놓은 셈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론도 아랑곳 않는 여야의 강심장에 아연해질 뿐이다.

연좌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논거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고 듣기에 따라서는 해괴한 궤변으로 들린다. 그들은 우선 연좌제의 위헌요소를 든다. 후보본인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소위 형벌의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상의 연좌제는 이런 연좌제와는 다르다. 언론이 편의상 붙인 용어일 뿐이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란 선거에서 역할이 후보자신이나 다름없이 중요하다. 선거혁명을 다짐했던 통합선거법이 연좌제를 강화한 것은 대개의 경우 유권자 매수행위가 바로 이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기 때문에 이들 대리인에 의한 금품살포행위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그리고 회계책임자의 관계를 공동정범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위해 탈법을 저지르는 소위 「공작적인」 경우는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폐지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여야는 다시 한번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서 통합선거법이 「개악」이 아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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