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 등 4개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운영자격은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시설 신축 및 운영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사회복귀시설은 정원이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외래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입소환자는 보건소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시설이용환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전문의가 진단, 입·퇴소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생활훈련시설은 대화기술이나 물건구매 조리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작업훈련시설은 도예 목공 편물 등 자립에 필요한 훈련을, 종합훈련시설은 생활 및 작업훈련을 겸하게 되며 주거시설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정원 10인 이내서 일종의 그룹 홈제로 운영된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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