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등 최소 1억5,000만원… 보로금은 조사후 판정김경호씨 일가 16명은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최소한 1억5천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순자에게는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이뤄진 정착금 및 주거지원비, 그리고 제공 정보와 장비 등을 고려한 보로금이 지급된다. 보로금의 수준은 정밀 조사가 있은뒤 판정된다.
기본금은 가족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월최저 임금(28만8천1백50원)의 40배, 2인일 경우 30배, 혼자일 경우 20배이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가산금이 월최저 임금의 60배까지 지급된다. 주거지원비도 가족수에 따라 각각 15평, 13평, 11평 규모의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주어진다.
김씨 부부와 독신인 차남 성철씨 등 3인 가족은 1급 기본금 1천1백52만6천원과 가산금 1천7백28만9천원, 그리고 주거지원비 1천50만원 등 모두 3천9백31만원을 받는다. 차녀 명실씨 가족 4명과 3녀 명숙씨 가족 4명은 각각 3천67만원, 장남 금철씨 가족 3명은 2천7백78만9천원 정도를 받는다. 4녀 명순씨 가족에게는 2천97만6천원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귀순자는 83년 미그기를 몰고 온 이웅평씨. 당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따라 10억원 이상을 받았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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