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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땐 대체인력 즉각 투입”/직장폐쇄 등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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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땐 대체인력 즉각 투입”/직장폐쇄 등 강력 대처

입력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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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임원회의30대 그룹은 6일 상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개정노동법과 관련,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 대체인력 투입, 직장폐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민·형사상 고발 ▲대체인력 투입 ▲직장 폐쇄 ▲무노동무임금원칙 준수 ▲사업장 가처분신청 ▲사규에 따른 징계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하 4천여개 사업장에 보내기로 했다.

임원들은 특히 『노동계에서 공언하는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으로도 대체근로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면서 『파업할 경우 회사는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파업 불참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정규근로자로 채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또 『사업장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울 때는 직장폐쇄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수출입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위법적인 총파업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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