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무화” 주장 여 “외국도 사례없다” 반대/내년 선거의식 팽팽,제도개선 마지막 쟁점「해야한다」일까, 「하도록 한다」일까. 제도개선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여야는 대선 TV토론 규정의 자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측은 선거법에 TV토론을 의무화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두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측은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또는 훈시규정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대선의 TV·신문광고비 국고부담문제에서도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어 TV토론이 제도개선의 마지막 쟁점이다.
여야는 일단 선관위에서 주관, 공영방송이 한번에 2시간 이상씩 2차례 TV토론을 실시하되 비용은 방송사에서 부담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외국에 강제규정 사례부재, 방송편성권 침해등의 이유로 TV토론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측은 처벌조항을 둘 수도 없기 때문에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를 강제로 끌어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측은 우선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후보는 토론을 통한 사전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측은 강제규정을 두지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TV토론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동영 국민회의대변인은 『92년에도 TV토론 규정이 있었으나 후보전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측은 또 TV토론은 대규모 군중유세의 단점을 보완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첨예한 공방에는 TV토론 실시에 따른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이 깔려있다. 여당측은 경우에 따라 위험이 따를 수 있는 TV토론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야당측이 TV토론에서 여당후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신공격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일각에서는 『우리 후보들은 야당의 두 김총재보다 젊기때문에 세대교체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적극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 등은 정치권에서 장기간 검증을 받은데다 말솜씨도 뛰어나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다.
또 자금난·노령으로서의 체력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김국민회의총재는 이같은 장점들을 감안한 듯 최근 박상천 총무에게 TV토론 의무화를 반드시 관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내부에서는 『TV토론은 이미지 대결이기 때문에 노령인 두 김총재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