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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위탁 규제업무 축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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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위탁 규제업무 축소/공정위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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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유발”… 일부는 정부 이관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각종 협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국 6,000여 사업자 단체에 위탁된 규제업무와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업자에게 지나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수행할 필요가 없는 권한과 업무는 폐지하고, 회원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권한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업무성격상 정부가 직접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는 정부로 다시 이관하며, 전문직업종이나 특수분야의 수수료 등 기준가격책정과정에 소비자보호단체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상당수 업무가 법령에 의해 위탁 또는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부터 축소키로 했다. 신용카드업협회가 매달 채권발행량을 회원사업자에게 배정하는 것이나, 자동차경정비업협회 일부 지회가 폐윤활유 처리업체를 지정한뒤 회원들에게 이 업체와 계약토록 의무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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