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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적대적 M&A도 허용해야”/OECD 법률국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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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적대적 M&A도 허용해야”/OECD 법률국장 밝혀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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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이상호 기자】 크리스티앙 슈리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률국장은 5일 한국정부가 현재 허용치 않고 있는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슈리케 국장은 이날 한국기자들과 만나 『OECD회원국 어느나라도 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을 적대적, 우호적으로 구분해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 5월 타결을 목표로 OECD내에서 진행중인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과정에서 적대적 M&A 개방을 둘러싼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슈리케 국장은 또 『한국의 자본자유화 속도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훨씬 더디다』면서 『이른 시일내에 다른 회원국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추가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금융분야가 다른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금융자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OECD 가입협상과정에서 내년부터 인수당하는 기업의 동의를 받는 우호적 M&A는 개방키로 했으나 적대적 M&A는 불허하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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