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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승려 등 3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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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승려 등 33명 구속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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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는 5일 서울·수원·인천 등 수도권지역 사찰 등지에서 히로뽕을 투약해온 모케이블TV PD 김대우(38)씨,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사 주지 정원철(법명 명선·32)씨, 조직폭력배 장영대(37)씨 등 48명을 적발, 이 가운데 김, 정, 장씨 등 33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종우(43·건축업)씨 등 15명을 수배했다.<관련기사 35면> 검찰은 이들로부터 중국산 히로뽕 완제품 130g(시가 4억3,000만원)과 1회용 주사기 200개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PD 김씨는 10월초 서울 마포구 마포동 모방송국 앞에서 건설업체 대표 신태승(36)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D사찰 등지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다.

또 승려 정씨는 1일 경기 안양시 안양유원지 인근 Y사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사찰 등에서 신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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