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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 1명 야당 할애/제도개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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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 1명 야당 할애/제도개선특위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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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퇴임후 당적 제한’ 등은 이견여야는 5일 하오 3당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담을 갖고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3인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야당에 할애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대선의 신문·TV광고비와 관련, 야당이 요구한 광고비의 전액국고지원 대신 일정 부분만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야당측은 국고지원 횟수에 있어 방송 50회 신문 150회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방송 20회 신문 50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또 대선후보의 TV토론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여당과 강제규정으로 하자는 야당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문제, 경찰청장의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제한 등 검·경중립화와 방송법개정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이 맞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야총무들은 이날 추후 회담일정을 정하지 못한채 헤어졌으나 더이상 국회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6일에도 회담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담에는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위원장 외에 율사출신인 신한국당 박헌기 의원과 임좌순 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이 참석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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