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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유일원화’ 낙농법안 확정/낙농가·업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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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유일원화’ 낙농법안 확정/낙농가·업계 거센 반발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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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일괄 수집하여 우유 분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집유일원화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5일 최종 확정했다.신한국당은 최근 열린 당무회의에서 집유일원화조치를 골자로 한 낙농진흥법개정안을 의결, 의원입법형식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들이 『집유일원화정책은 원유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유경쟁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낙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거세가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만(자민련) 의원은 『집유일원화는 낙농가의 원유판매자유권을 강탈하는 조치』라며 『자유경제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정부가 낙농가의 원유생산·판매에 대해 간섭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원유수집이 난립되어 있는 현체제 아래서는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낙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집유일원화가 이루어지면 연간 집유비용이 약 200억원이상 절감되고 낙농가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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