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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면 불이익/「손해배상」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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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면 불이익/「손해배상」 기준 개정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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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가 교통사고 당해도/“정신적 고통 없을 것” 위자료 제외배우자와 별거하여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지법은 5일 손해배상사건을 전담하는 재정단독판사 10명이 의견을 모아 마련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개관」에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를 개정,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소송개관은 『혼인신고는 돼 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배우자라도 불륜을 저질러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소송개관은 또 교통사고 후 완치된 경우 일괄적인 위자료를 지급해왔던 것과 달리 치유기간과 비례해 위자료액수도 상향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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