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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공동주택·관광단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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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공동주택·관광단지 의무화

입력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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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대책 확정정부는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선진국수준인 1인당 하루 0.27㎏으로 낮추고 재활용률을 21%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1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토록 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2,00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음식점은 20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 50인이상 급식소와 10평이상의 음식점을 감량화 대상업소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모든 집단급식소와 전국 43만개 음식점중 20만군데가 쓰레기 발생량을 30%이상 줄여야 한다. 정부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채소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시행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전국 46개 도매시장 및 86개 공판장까지 내년부터 전면 확대키로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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