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교육예산의 5%가 유아교육예산으로 배정돼 2005년까지 5세 어린이 전원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아교육진흥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4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아교육체제 개혁과제 연구안」을 발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께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 안은 45%에 불과한 5세아의 취원율을 2005년까지 100%로 높이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예산의 0.98%에 불과한 유아교육예산을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모든 5세아를 대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토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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