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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전범 입국 금지’ 양국 입장·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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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전범 입국 금지’ 양국 입장·반응

입력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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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거범죄 도덕적 단죄·일본인 비자신청땐 ‘위안부 무관’ 체크 미국정부가 3일 생체실험과 군대위안부 운영에 관계한 일본인 전범 16명에 대해 미 입국을 금지시킨 조치는 비록 동맹관계에 있으나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도덕적 단죄를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인들은 앞으로 미국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 누구든지 군대위안부 동원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비자신청서에는 「당신은 군대위안부와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체크항목이 들어가게 됐다. 일본정부가 그동안 이번 조치를 막기 위해 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미 정부가 입국금지대상 「감시목록」에 올린 주요 전범은 생체실험을 저질렀던 만주주둔 일본 731부대와 군대위안부 관련 전범들이다. 미국정부는 수천명의 전쟁포로 등이 비인도적인 생체실험 대상이 됐고 한국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지의 여성 수십만명이 군대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과거를 미화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또 한국 민간외교의 귀중한 승리이기도 하다. 몇몇 뜻있는 재미한인들이 그동안 한국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3년동안 군대위안부 문제에 매달려 온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는 미국에 홀츠먼법이 있음에 착안했다. 79년 제정된 이 법은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부의 가혹행위에 참여했거나 관여했던 전범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일본전범들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는데 대해 소극적이었다. 대책위원회는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10월에 「정신대」에 끌려갔던 김윤심 할머니(68)를 미 법무부 특별조사국(OSI)으로 데려가 일본군인들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을 증언했다.

 이 할머니의 증언으로 그간 이 문제에 무관심했던 OSI관계자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일본/우익 “내정간섭” 반발·인권단체선 “과거반성계기” 긍정평가

 미국의 일본 전범 용의자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 우익세력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우익단체들은 최근 중학교 교과서에서 「군대위안부」기술부문 삭제운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삭제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발기인 니시오 간지(서미간이) 전기통신대 교수는 『731부대 세균연구는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한 전쟁범죄』라며 『전쟁범죄는 전승국도 저질렀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나치 독일의 만행은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국제법정에서도 구별되고 있다』면서 『일본만을 제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조하는데 관여했던 인물의 입국을 일본 정부가 금지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우익단체 간부도 『미국의 조치는 내정간섭』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일본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군대위안부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대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운동을 펼치고 있는 다카기 겐이치(고목건일) 변호사는 『나치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자세는 국제적인 조류』라며 『위안부는 상행위라는 등 역사왜곡 발언을 일삼는 인사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의 가와다 후미코(천전문자) 공동대표는 『이번 조치는 유엔 인권위가 앞서 마련한 위안부 보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밝혔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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