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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퇴직금 지급해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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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퇴직금 지급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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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연웅 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이효두 판사는 4일 방글라데시 근로자 모하메드 압둘 칼랙씨(30)가 경기 양주군 남면 경신리 (주)서안물산(대표 이상갑)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공판에서 압둘 칼랙씨가 불법체류자이지만 9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4년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3백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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