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결의는 성급” 자제 당부 정부가 확정한 노동법개정안이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6개 법안심의를 위해 4일 하오 속개된 국회 환경노동위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여야의원들은 『어제 늦게 정부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유보조항」을 달면서도 사안별로 정부의 개정안을 통박했다. 비판의 방향과 강도는 달랐지만 야당의원들은 노측 입장에서, 여당의원들은 노사가 혼합된 입장에서 각각 정부안을 비판했다.
조성준 의원(국민회의)이 선공을 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근로자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게 그의 규정이었다. 그는 『오늘 우리당의 김대중 총재를 방문한 이수성 총리가 자신은 정치를 하지않을 사람임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총리는 「이미 7개월전부터 노개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예견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소개했다. 노동법개정이 결국은 정부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안이 형평원칙에만 매달려 이도저도 아닌 잡탕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준표 의원(신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에 기울어있는 반면 개별적 노사관계는 오히려 사용자에 기울어있다』면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려다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국민회의)도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사측의 편을 들고, 경제가 좋다고 해서 노측의 편을 들어선 곤란하다』며 『이번 회기내 개정안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김문수 의원(신한국)은 정서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는 『노동운동에 청춘을 바친 본인으로선 노동법 역사를 통틀어 가장 혁명적인 법안을 대하니 가슴 벅차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무슨 벼락이 떨어졌기에 이토록 쫓기듯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많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노측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성급한 비약』이라고 노측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내 알력설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듣기로는 재경원, 청와대경제수석, 통상산업부 등의 막판뒤집기에 의해 사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고 노동부장관과 사회복지수석, 심지어 국무총리의 입장이 밀렸다고 한다』며 『이번 정부안은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제2의 노동법 개악』이라고 힐난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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