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주)기산과 (주)한국프랜지를 각각 기아그룹과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기산의 대주주인 기아자동차와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을 계열사관련 허위자료 제출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벌여 30대 재벌의 위장계열사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기아와 기산, 현대와 한국프랜지는 앞으로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총액출자한도 및 채무보증한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와 기산의 경우 임직원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기아의 건설공사와 기아자동차의 경남 부산지역 판매를 기산이 담당하고 있는 등 기산을 계열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지 역시 현대 정명예회장의 매제인 김영주씨가 회장으로, 최근까지 현대가 채무보증해준 규모가 자본금(250억원)의 900%를 넘어 사실상 현대의 계열사로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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