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4일 교통안전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지에 문자를 함께 표기하는 교통표지판 개선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가 병행표기대상으로 선정한 교통안전표지는 ▲주의표지 1개(우선도로) ▲규제표지 4개(진입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지시표지 5개(안전지대,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자전거횡단도로) ▲보조표지 4개(구간시작, 구간내, 구간끝, 해제) 등 14개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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