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4일 A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 때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따라서 남편의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보험살인사건」 등 생명보험의 악용을 막아주는 동시에 주부들을 상대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온 보험모집인들의 변칙상술을 방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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