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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방문요건 완화/산업연수생 단계 확대/재외동포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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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방문요건 완화/산업연수생 단계 확대/재외동포 종합대책

입력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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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처벌 강화·결혼후 국적취득 3년 유예 정부는 중국 조선족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족동포의 국내 방문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연수생배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어 중국조선족문제, 사할린동포문제, 재외동포의 민족교육, 재외국민 병역문제 등 재외동포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는 중국 동북3성에 대한 투자확대와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지원을 통해 조선족사회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현행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서 55세 이상인자로 한정된 초청방문요건에서 연령을 낮춰 초청대상을 늘이기로 했다. 

 조선족 동포에 대한 사기를 막기위해 내년 7월부터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자,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족동포 위장결혼을 막기위해 국적법을 개정, 결혼후 2∼3년간 국적취득을 유예키로했다.

 정부는 또 재외국민 병역제도를 개선, △외국국적의 동포 2세가 공무원에 임용되면 병역을 면제하고 △6세이전에 출국해 외국에서 성장한 경우 재외국민과 같이 영주귀국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을 돕기위해 인천과 경기 안산에 요양원(1백명 수용)과 아파트(5백가구규모)를 각각 98년과 99년까지 건립하고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하기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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