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쿠바 및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겨냥, 제3국의 역외적용법률 무효화 규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양측의 대외 통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맞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제3국이 채택한 역외적용 법규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이사회 규정」을 확정 공고, EU회원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적용 효과가 있는 제3국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
또 제3국의 법률로 인해 EU와 제3국간 상업 활동이나 자본이동 등 국제 교역상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국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대쿠바 제재법인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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