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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 외국여행자/내년 7월부터 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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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 외국여행자/내년 7월부터 출국세

입력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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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진흥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외국여행을 하는 내국인 전부에게 출국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관광목적으로 외국여행을 하는 내국인에게만 내년 7월부터 2만원 이내의 출국세를 부과하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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