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급여 2002년부터 불허/노조정치활동 ‘근로조건 개선’ 한정/정리해고땐 60일전 반드시 알려야/최저 취업연령 13세서 15세로 상향/교원 단체결성 가능,수업거부 안돼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노동관련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노사관계법◁
◇복수노조=상급노조 97년부터, 개별기업은 2002년부터.
◇3자개입 금지=현행규정을 삭제. 대신 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로 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노조가 유니온숍 형태여서 사업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근로자의 일시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쟁의시 신규하도급(외주)도 허용.
◇쟁의행위 장소의 제한=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 삭제. 대신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을 정기여객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공중위생 의료 은행 조폐 방송 통신으로 정함. 직권중재 대상은 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통신 은행)으로 한정.
◇노조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 대신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
◇노조전임자 급여=2002년부터 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
◇쟁의중 임금의 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 중 무노동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노조도 이를 요구해서는 안됨.
▷근로기준법◁
◇변형근로시간제=주당 48시간 한도, 2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주당 56시간 한도, 1개월단위로도 운용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업무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 평균 1주당 44시간 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근로시간 제한 완화=△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공중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에 한해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허용.
◇정리해고=△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포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60일전 노조와 근로자에게 고지 등을 전제로 허용. 2년내 근로자 채용시 우선고용 노력 등 규정.
◇최저 취업연령=13세에서 15세로.
◇연·월차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연차휴가상한제 실시. 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게 함.
◇퇴직금제도의 개선=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함. 근로자 요구시 퇴직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재산정.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99년부터 시행. △시·도별 복수 교원단체와 상급연합단체 결성 허용 △교섭창구 일원화 △쟁의행위 금지 등 명시.
▷근로자 참여협력법◁
노사협의회법을 이 법으로 변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복지시설 설치 등 신설. 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시 근로자위원측에 자료제출요구권 부여.<이은호·남경욱 기자>이은호·남경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