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확산 회의’ 돌발변수/미 첩보위성 남한까지 감시 사실 처음 밝혀져한·미간의 미사일협상에 양측을 모두 당혹스럽게 만드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한국이 79년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 허용된 최대 사정거리인 180㎞를 벗어나는 장거리 순항(크루즈) 미사일을 개발중인 사실을 미국이 첩보위성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미간의 협상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2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비확산협의회 회의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 한국의 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 가입여부, 화학무기금지협정 등을 다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현재의 미사일 사정거리 한계인 180㎞를 300㎞로 늘려줄 것을 주요의제로 제시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의에 한국은 유명환 외무부미주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관계자 등 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밥 아인혼 국무부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사일문제 협상에 임한 한·미 양국이 곤혹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한국이 79년의 협정을 어기고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과 이를 미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이미 사정거리 480㎞의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는데다 사정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180㎞의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여러차례 미국에 항의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거리를 늘릴 경우 사정권에 들어가는 중국, 일본의 반발과 신무기개발 촉발 등을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이외에 미국이 한국의 장거리미사일 개발 사실을 첩보위성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양국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의 첩보위성이 북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한지역도 훑고 지나간다는 점은 대체로 추측돼왔지만 남한지역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감시대상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첩보위성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고급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정부내의 누군가가 흘려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개했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워싱턴=홍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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