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은 개정안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원)는 교원단체 복수허용이 교단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각각 반발하고 있다.전교조는 성명을 발표, 『개정안이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섭권마저 제한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홍진관 전교조 대변인은 『세계화를 주창하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교원 노동기본권보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전합추)를 결성, 학교에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개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원단체 복수화로 요약되는 정부 개정안은 교단의 분열을 조장, 학교현장을 황폐화하고 교원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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