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를 보류키로 했다.정부는 3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그러나 산업보건의 등 13개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는 앞으로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입가격의 1∼2%의 관세를 물고 있는 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등 8개 원광석과 고철, 양모 등 1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기초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폭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중 1천8백63억7천여만원, 강원도 무장공비 소탕에 동원된 예비군 급식비 지원경비 15억4천여만원을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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