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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직제한 의견 접근/제도개선협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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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직제한 의견 접근/제도개선협상 진전

입력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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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오늘 고비될듯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여야는 제도개선협상을 벌여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동에서 수정안을 마련, 각당 지도부와 의견조율을 한뒤 4일 다시 만나 최종적인 결론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4자회동에서 마련된 수정안을 놓고 내부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 4일이 제도개선협상의 최종타결여부, 예산안의 합의처리여부가 판가름나는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6면>

여야는 4자회동에서 검찰총장이 취임때 퇴임후 2년동안 임명직 공직취임, 당적보유를 하지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검찰총장의 공직취임제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검찰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하되 재야법조계·학계인사를 포함시켜 예산·인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하는 등 검찰위원회의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청와대 안기부 등 타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으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에 대해서는 여당이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야당측에 전달했다. 여야는 또 재벌·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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