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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만의 노사혁명 일단 모두 불만/노동법안 확정­주요쟁점·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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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만의 노사혁명 일단 모두 불만/노동법안 확정­주요쟁점·의미

입력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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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 고려 국가경쟁력 강화 초점/정부,노사간 균형유지 불가피한 선택/사측의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등 3제 수용/노 요구 정치활동·3자개입 등 3금도 해제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7개월여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3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틀을 43년만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천2백만 근로자의 삶과 노사관계, 기업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서 국제규범과 우리의 현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등 여러 기준과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노사관계개혁위를 통해 사전에 노·사등 이해관게 당사자들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개정의 두 준거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중 후자에 더 중점을 두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4월에 신노사관계구상을 밝힌 이후 노동관계법 개정은 큰 관심사였고 노개위 노개추를 거치면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취해질는지가 주목돼왔다. 오랜 진통끝에 정부는 3일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그 내용은 양자의 요구를 절충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마무리됐다.

우선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금지 철폐,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등 노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이른바 3금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외 노동단체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민주노총이 합법화하는 등 노동계의 숙원이 해결되게 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사안들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노동운동을 제약하던 조항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당연히 개정돼야 할 것이었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노동계는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교원단체형태로 2년유예 후 인정키로 한 부분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현행대로 금지한데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 이른바 3제의 도입과 노조전임자 급여금지를 들 수 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리해고제는 해고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변형근로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주 56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기할 것은 노사교섭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측에 우위를 부여했던 많은 규정이 개정돼 노사간 힘의 균형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파업기간 중 신규하도급까지 대체근로 허용,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명문화, 해고조합원의 자격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때까지로 고친 것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를 과보호해온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균형상태이던 노사간의 교섭력에 균형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자율교섭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은 노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안은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모토로 내건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에 따라 마련된 것이나 최근의 국내경제 침체와 국제수지 악화, 국가경쟁력 강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계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 역시 불만이 많다. 일단 모두가 불만인 셈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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