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주)진로의 「참나무통 맑은 소주」광고중 제품 전체가 참나무통 속에서 숙성된 것처럼 표현한 4가지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상표명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수」, 「70년 축적된 진로의 양조기술로 빚었습니다」 등의 표현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두산경월의 「청산리 벽계수」광고중 「토종꿀을 사용하여」라는 표현은 올리고당 등도 감미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정권고하고, 보해양조의 「김삿갓」광고의 「천연벌꿀을 100% 사용」표현은 사실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진로 「참통」(약칭) 이 주정(24%) 첨가물(1%) 증류식 소주원액(2.6∼5%) 물(70%) 등으로 이뤄졌는데도 광고 표현상 제품 전체가 참나무통 속에서 1년간 숙성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깨어진 참나무통속에 이 제품이 들어 있는 대형 그림광고도 같은 이유로 과장광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진로에 대해 법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3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미니해설/‘광고효과’‘소비자 오인’ 한계 논란일듯
「참나무통 맑은 소주」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광고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등 광고기법의 미묘한 부분까지 지적한데다 광고문안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소비자들이 사실과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면 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또 9년간의 기술연구끝에 6월 출시, 곧바로 기존 프리미엄소주들을 누르고 소주시장을 평정했다는 진로측에도 적잖은 충격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문제삼은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고, 최근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최근 1주일간 한 차례이상 소주를 마신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이 광고로 『참나무통 속에서 숙성된 것으로 느꼈다』는 응답이 36.0%로 나타났으며, 이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는 것.
진로측은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나 광고에 희석식 소주임을 표기했고, 전액 숙성시킨 느낌을 주었더라도 숙성된 원액의 알코올농도가 85∼95도는 되는만큼 애주가라면 광고때문에 전량이 숙성원액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과자나 음료제품 광고중에도 느낌과 달리 원액 함유량 등이 극히 적은 제품이 많은 상태여서 「광고효과」와 「소비자 오인」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를 전망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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