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24 김영삼 대통령 신노사관계구상 발표△5.9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구성, 제1차 전체회의
△5.14 노동법 개정 국민제안창구 개설
△5.15 노개위 3개 분과위 설치
△5.18 노개위 제2차 전체회의 및 위원 워크숍
△5.27∼6.5 서울·광주·부산 국민공청회
△6.14∼6.20 제1차∼제4차 워크숍
△6.18∼7.11 제3차∼제5차 전체회의
△7.11 법제도개선 7개 기본방향 합의
△7.15 노사개혁 원칙 청와대 중간보고
△7.16∼7.31 제1차∼제6차 노동법개정 공개토론회
△8.6 노동법개정 종합토론회
△8.13 노동법개정 9인소위 구성
△9.19 제7차 전체회의, 소위 개정시안 보고
△10.1 민노총 노개위 불참선언
△10.25 노개위 1차 합의안 의결
△11.7 노개위 제14차 전체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확정
△11.10 고위 당정회의, 연내 노동법개정 원칙 확인
△11.12 노사관계개혁추진위 및 실무위 설치
△11.23 국무총리 행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11.29 이수성 국무총리,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부개정안 보고
△12.1 총리 재경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등 관계장관 회의
△12.3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정부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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