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여야는 3일 확정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간의 미묘한 입장을 고려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려운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야당측은 「노사 양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미흡한 방안」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며 『그러나 야당과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사전정비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노사 양측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노동법개정안이 노사 양측에 불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노사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시키는 미지근한 해결책으로 국제수준의 요구에 미흡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각종 쟁점을 우리 사회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리해나가야 하는데 일괄처리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우리 당이 반드시 노사 어느 일방의 입장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당내의 미묘한 입장을 대변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안은 노조측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의 정치참여허용, 제3자 개입허용 등의 주장과 사용자측의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재량근로제를 합성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노동현장에서 조화될 수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7개월여의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는데 국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신한국당의 김대변인과 주요당직자들은 『현재로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같다』며 야당측과의 협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측은 『노사관계의 미묘한 입장을 고려, 당론을 정한뒤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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