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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급하라”/원청업체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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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급하라”/원청업체에 시정조치

입력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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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상습 체납 15개 업체 적발법정 어음결제기간(60일)을 초과했으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15개 업체가 무더기로 5억8,200만원의 체납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라는 강제 시정조치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3일 삼미금속(주) 두산제관(주) 등 15개 업체가 어음 결제기간 초과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들 업체에게 강제 이행조치를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간 협력증진과 하도급에 관한 법률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60일이내 현금 또는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토록 하고 있으며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장기어음에 대해서는 초과기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지난 한달동안 30대 그룹 계열사 5개 업체를 포함,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대우전자(주) 한국듀폰(주) 아남정공(주) 포항강재공업(주) 한국화낙(주) 등 5개 업체만이 어음결제기간을 지키거나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30대 대기업중 삼미금속(주)과 두산제관은 90%이상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채 이를 전부 61일이상 장기어음으로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대기업 외에 현대종합금속(주) 거평시그네틱스(주) 성미전자(주) 태양금속공업(주) 등도 대부분 어음결제를 하면서 61일이상 장기어음을 할인료없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5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두산제관 (주) ▲삼미금속(주) ▲(주)오성사 ▲(주)큐닉스컴퓨터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현대종합금속(주) ▲화천기계공업(주) ▲거평시그네틱스(주) ▲대한중석(주) ▲성미전자(주) ▲태양금속공업(주) ▲(주)기린산업 ▲두원중공업(주) ▲한일제관(주) ▲삼화제관(주)<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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