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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첫 대기환경규제지역/입주업체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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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첫 대기환경규제지역/입주업체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입력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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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 지정한강환경관리청은 3일 이르면 내년 3월 경기 시흥시 시화지구 819만평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화지구가 처음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단 입주업체들은 일반지역보다 20∼30% 강화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지사는 오염방지대책을 마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김종석 한강환경관리청장은 『시화지구내 주거지역을 조성하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2만1,000여 업체의 입주가 예상되는 2001년에는 오염 부하량이 크게 늘어 제2의 여천공단화가 우려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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