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자유출퇴근제 시행따라 재택근무 늘듯―파업시 쟁의행위의 장소, 방법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쟁의행위의 장소를 사업장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생산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거나 근로희망자에 대한 출입 및 조업방해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교원의 단체행동권은 어떻게 되는가.
『교원의 단체결성권은 허용되나 수업거부 또는 공무정지 등의 집단행동(파업)은 불가능하다. 교원의 단결형태와 단체교섭 등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 99년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정치·선거관계법으로만 규제를 받는다』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다』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여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리해고의 명문화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판례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고 60일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자유출퇴근제 등 근로시간제도가 바뀌면 실제로 변하는 게 무엇인가.
『전문직·사무관리직 업무의 능률이 향상된다. 주부의 취업도 쉬워진다.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줄고 재택근로도 가능할 것이다』
―평균임금의 70%인 현행 휴업수당을 통상임금 100%로 지급할 수도 있게 한 것은 휴업수당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으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했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휴업수당의 감소를 의미한다』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의 최종 유효기간은 왜 2년으로 통일했나.
『노사 당사자가 2년 범위안에서 경기변동과 협약기간을 정하게 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또는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했다』<고재학 기자>고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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