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당 인력스카우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위의 심의까지 끝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인력스카우트가 경쟁사는 물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규제하도록 돼있다.
그동안 인력 스카우트시비는 거래상대방보다는 거래관계가 없는 경쟁사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고, 올들어 이를 문제삼아 14건이 신고됐으나 모두 무혐의처리됐다.
개정안은 인력스카우트의 제재대상으로 ▲중요한 산업정보를 가진 인력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력 ▲장기근속 기술인력 등 소위 핵심인력 ▲한꺼번에 많은 인력(주로 기능공의 경우)을 빼내감으로써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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