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첩보위성이 포착… 한·미 협약 어긋나【워싱턴=이상석·홍선근 특파원】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위반, 새로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지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첩보위성이 8월 한국의 서해안 미사일 실험장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실험을 준비중인 것을 포착했다』며 『이 첩보위성은 미사일 탑재기 및 지상 지원장비 배치, 차량이동, 보안 강화 등의 한국측 활동을 감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8월30일을 전후해 미사일 실험지역인 서해안의 특정지역에 국제적인 선박 접근을 금지하는 통보를 했으나 실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노력은 79년 한·미간 미사일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양국의 미사일 협약은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 사정거리 180㎞, 탄두중량 300㎏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어 사정거리 300㎞의 미사일 개발허용 및 79년 미사일 협약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의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관리들이 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개발경쟁을 우려,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노력을 반대해왔다.
미국은 세계 각국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막기위해 31개국으로 구성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를 통해 사정거리 3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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