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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기자 영장 기각/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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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기자 영장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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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기사 악의적 보도로 볼 수 없어”/“도주우려도 없어 불구속 타당”서울지법 민사65단독 홍기종 판사는 2일 검찰이 「청와대, 북한에 밀가루 5천톤 제공」기사를 작성한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판사는 『시사저널의 보도내용은 대북식량 지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악의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관련기사 37면>

홍판사는 이어 『보도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이나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행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로서 공공의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악의가 없다면 보도자를 처벌하려는 공권력의 개입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이와 함께 『이기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중국에서 자진귀국하는 등 신분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원칙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기자를 이 날 밤 11시40분께 석방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형사5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이 날 하오 보도내용이 오보임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기자가 박상기 편집장 등과 함께 지난달 19일 「시사저널」 370호가판에 청와대가 월드컵 공동개최를 위해 현대를 통해 4월께 밀가루 5천톤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작성, 고발인 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시사저널 편집간부회의에서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 문제의 기사를 삭제후 재판을 인쇄·배포할 것을 결정했으나 20일 새벽 2시30분께 언론사와 야당에 문제의 기사내용을 팩스로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시사저널측이 문제의 기사가 게재된 370호 가판을 전량회수했다는 주장과 달리 인쇄된 3만6백4부중 5천7백70부가 서울 부산 대구 울산등 가판대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석방된 뒤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나 검찰조사때는 왜곡될 수 있어 밝히지 않았다』며 『취재원은 북한인은 아니지만 금강산개발총공사 박경윤 회장 등과 함께 사업했던 매우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태희·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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