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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근무 절반이 의무고용제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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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근무 절반이 의무고용제로 취업

입력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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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는 취업중인 영양사 면허소지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업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고 있는 영양사 면허소지자는 8,498명이며, 이중 의무고용대상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4,282명으로 전체의 50.4%에 달했다. 이에따라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 신규 영양사면허 취득자의 취업기회는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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