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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석달 임금·3년치 퇴직금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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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석달 임금·3년치 퇴직금 한정

입력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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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안확정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확정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당 민생개혁 소위 및 국회 통상산업위 소속의원과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상시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면적 5백㎡미만인 경우를 소기업으로 하고 이들 기업이 무등록인 경우 건축법 규정에 관계없이 양성화해주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30%를 소규모기업 지원자금으로 조성,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담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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