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일 법원조직법까지 개정해 발표했던 「예비판사제」시행을 전면보류키로 해 사법개혁의지 퇴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대법원은 94년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부패 및 법관들의 자질저하 등이 지적되자 예비판사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수원을 갓 수료한 판사가 재판을 맡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60명을 예비판사로 임용해 2년간 재판보조업무와 연구조사활동만 맡기기로 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제 실시와 98년의 특허·행정법원 준비에 따른 법관부족을 이유로 법까지 개정한 예비판사제 시행을 1년간 보류키로 하고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자의적 법률집행보류는 94년 사법개혁논의 당시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 등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무마하며 내세웠던 『스스로 개혁해야 진정한 사법개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권한을 확장하는 영장실질심사제 등은 과감하게 시행하면서 예비판사제는 보류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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