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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PC통신 자료/인신공격부문만 삭제”/서울지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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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PC통신 자료/인신공격부문만 삭제”/서울지법 밝혀

입력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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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2일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공개편지란」의 자료를 삭제(한국일보 11월26일자 보도)한데 대해 『천리안의 이용약관은 게재된 자료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탤런트 신은경씨(23)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이후 실린 글 중에서 담당판사를 인신공격하거나 욕하는 것만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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